2024년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 올해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작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,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, 109만 원의 혜택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!
<근로장려금>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 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
<자녀장려금>
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.
경제변화를 반영하여 총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과 최대지급액을 받을 예정입니다. 이로 인해 자녀장려급 수급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5월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 바랍니다.
≣ 목차
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신청자격
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1. 소득 요건
-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2.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가 2023.06.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3. 신청 제외
- 2023.12.31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
소득요건
2023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청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요건 (최대지급액) |
2,200만원 (3 ~ 165만원) |
3,200만원 (3 ~ 285만원) |
3,800만원 (3 ~ 330만원) |
자녀장려금 요건 (최대지급액) |
7,000만원 (부양자녀수 X 50 ~ 100만원) |
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한은 2024.05.01부터 한 달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. 기한 후 신청기한은 2024.06.01~11.30입니다.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%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지켜 5월 중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아래 버튼을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1. ARS 전화 신청 (1544-9944)
- 음성 보이는 전화로,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
2. 홈택스 신청 (모바일, PC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
- 홈택스 접속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반기 → 신청하기
3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- 소득,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(모바일, PC) 또는 서면으로 신청
-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, 정기신청(5월) 대상임
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
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
반기신청에 따른 근로 자녀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%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,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구분 | 계산금액 | 지급액 |
상반기분 신청: 환산근로소득 (총급여액 등) |
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|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% |
하반기분 신청 : 연간근로소득 (총급여액 등) |
상반기 근로소득 + 하반기 근로소득 | 연간산정액의 100% - 상반기지급액 |
※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
자녀장려금의 정부지원예산액은 1조 1,8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액된 예산입니다. 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.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해당없음 | 7,000만원 미만 | |
최대지급액 | 자녀1인당 100만원(최소 50만원) |
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정
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. 다만,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.
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, 신청기간 및 요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시고, 신청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!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