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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근로장려금 신청 (방법, 기한)

by mjjjjj27 2024. 3. 16.

 

 

 

 근로장려금은 해당하는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등의 반기와 정기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 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,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, 신청방법은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으로 나뉘며 정기분은 1년에 1회, 반기분은 1년에 2번 신청을 합니다. 2024년 3월은 2023년의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 

 

☞ 2024 근로장려금  :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. 가구유형에 따라 지원지급가능액이 다르니 위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. 

 


 

 

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에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 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구분 신청기간 대상 소득자
정기분 (23년 연간소득) 24.05.01~ 31 근로자/사업자/종교인
상반기분 (23년 상반기 소득) 23.09.01~ 15 근로자
하반기분 (23년 하반기 소득) 24.03.01~15 근로자

 

 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가능합니다. 

소득요건
(부부합산)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것.
- (근로장려금)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 3,800만원
재산요건
(가구원합산)
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- 재산가액 신청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
 

● 가구원 구성의 정의

  •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"총 급여액 등"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,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 급여액 등"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 

 

 근로장려금 지급금액

 

 

 

▶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 

● 신청방법

①  ARS 전화신청 (1544-9944) 

-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 

 

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 > 클릭 시 홈택스 바로가기
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 

 

③인터넷 신청

-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-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

 

④신청대리 : 평일 9시~18시(주말, 공휴일 제외)
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
 

⑤자동신청 제도 :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
 

● 지급일

- 신청자가 상당히 많으므로 최대 4개월 이내 지급완료.

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정책 제도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 


 

☞ 2024 청년월세지원 특별사업  : 높아지는 물가에 인해 힘들었던 청년층을 위한 사업인 청년 월세지원사업 특별사업이 열렸습니다. 중앙부처 복지사업으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클릭하셔서 대상확인 바랍니다. 

 

☞ 2024 서울시 청년수당 :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 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